제31조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없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노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없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노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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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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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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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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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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