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개정 2013.12.30>

제33조의2 (교직원 임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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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설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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