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법인회계의 설치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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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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