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학회계

제13조 (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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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증금, 보관금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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