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회계

제48조 (회계 운영 등의 기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4호,2015.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18.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26조 제3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산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31조 단서, 제32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학회계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과목의 구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22.10.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