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회계 운영 등의 기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4호,2015.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18.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26조 및 제3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31조 단서, 제32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학회계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과목의 구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64호,2015.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18.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26조 및 제3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31조 단서, 제32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학회계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과목의 구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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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38cc5c -
2021-03-23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b9654 -
2021-03-23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db466 -
2019-12-03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2a407 -
2015-03-13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f51b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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