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대여의 대상기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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