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준수사항)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그 유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1호,197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1979.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1984.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중앙박물관장소장유물대여규칙"을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2호,1990.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1호,1993.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06.9.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문화재 등의 대여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승인을 얻은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관장소 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5호,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13.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1호,202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5호,2024.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의 대여 신고 등)"을 "(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부칙 <제21호,197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1979.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1984.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중앙박물관장소장유물대여규칙"을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2호,1990.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1호,1993.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06.9.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문화재 등의 대여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승인을 얻은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관장소 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5호,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13.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1호,202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5호,2024.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의 대여 신고 등)"을 "(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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