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령

제8조 (변상 조치)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99호,1971.6.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197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1990.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1998.12.21>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제25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정한다.

부칙 <제106호,201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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