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관람권의 검인)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①** 대관을 받은 자는 관람권 검인요청서를 공연 5일 전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관람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권은 검인하지 아니한다.
1. 극장장이 제4조제4항에 따라 조건으로 붙인 주의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관람권
2. 공연 횟수별로 지정좌석이 기재되지 아니한 유료관람권
**④** 무료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극, 오페라 및 공개방송을 위한 공연의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의 좌석 수를 제외한 좌석 수의 150퍼센트 이내로 할 것
2. 그 밖의 공연의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의 좌석 수를 제외한 좌석 수의 200퍼센트 이내로 할 것
**⑤** 관람권의 판매는 대관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권은 검인하지 아니한다.
1. 극장장이 제4조제4항에 따라 조건으로 붙인 주의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관람권
2. 공연 횟수별로 지정좌석이 기재되지 아니한 유료관람권
**④** 무료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극, 오페라 및 공개방송을 위한 공연의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의 좌석 수를 제외한 좌석 수의 150퍼센트 이내로 할 것
2. 그 밖의 공연의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의 좌석 수를 제외한 좌석 수의 200퍼센트 이내로 할 것
**⑤** 관람권의 판매는 대관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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