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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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관이 아닌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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