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임원)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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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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