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해산신고)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했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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