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5조 (감사실시결정 등)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②** 제1항의 처리절차는 제2장 제2절에 의한다. <개정 2016.9.27> **③** 감사원장은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의 조사처리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다음 조문 → 제16조 (신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