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범위)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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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6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추진에 관하여는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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