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