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구성)

국민경제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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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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