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위촉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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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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