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의장)

국민경제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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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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