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3 (서면에 의한 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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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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