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장 등)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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