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정 2019.8.13>

제14조의1 (직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1.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민원 처리 현황의 관리
3. 영상시스템을 통한 민원 안내ㆍ상담 및 온라인 민원 상담시스템 운영
4.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5.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 간의 연계
7. 부패행위등 신고에 대한 안내ㆍ상담
8. 위원회 소관의 고충민원 및 일반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9. 행정심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10. 고충민원, 일반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의 분류
11. 대통령비서실 소관 서신민원의 접수ㆍ통보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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