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2012.10.25>

제14조 (위임규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7>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5, 2020.10.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