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 (교육원의 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17.2.28, 2025.12.30>
**②**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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