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신설 2012.10.25>

제1조의1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 및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4.12.9, 2019.8.1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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