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개정 2010.9.1>
**②**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 2014.5.28>
**②**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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