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제41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을 줄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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