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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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주무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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