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안전교육의 시행

제12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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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5.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6.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7.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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