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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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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