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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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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