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50조 (불이익취급의 금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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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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