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연구조직

제55조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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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참여재판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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