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국민체육진흥법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2.4, 2020.12.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2.4, 2020.12.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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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035fbd7 -
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00ff700 -
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a3f4aae -
2025-10-0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0f9e7fe -
2025-03-25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ffc9355 -
2025-01-3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3c084d9 -
2024-10-22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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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d5ce378 -
2024-02-0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7c28347 -
2023-09-14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7c05f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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