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설치)
국민투표관리규칙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정당국민투표사무소가 있는 건물 또는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하거나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