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국민투표운동

제13조 (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국민투표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0조제1항에 따른 광고 중 인터넷광고에는 "국민투표광고"라는 표시를, 신문ㆍ방송광고에는 "이 광고는 「국민투표법」 제30조에 따른 광고입니다"라는 표시를 각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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