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26조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절차)

국민투표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투표용지를 받은 재외투표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하나의 기표란에 기표하여 투표하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중앙위원회와 재외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알려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