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국민투표구역 제5조 (투표구의 공고 및 통지) 국민투표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표구의 명칭 및 구역과 관련한 공고 서식은 별표 1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국민투표사무의 대행 등) 다음 조문 → 제6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