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국민투표구역

제5조 (투표구의 공고 및 통지)

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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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표구의 명칭 및 구역과 관련한 공고 서식은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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