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소장과 감사)

국방과학연구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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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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