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대학원 등의 설치)
국방대학교 설치법
**①**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②**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敎授部)와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대학원, 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敎授部)와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대학원, 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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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c8ffae -
2016-02-03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3300a30 -
2014-06-1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482d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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