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조 (목적)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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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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