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교육과정 등)

국방정신전력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정신전력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등 그 밖에 국방정신전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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