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12.31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7개 조문 대통령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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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7개 조문

  1. (설치)
    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敎理)를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둔다.
  2. (임무)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
    2.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3. 군 장병의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3. (원장)
    **①** 국방정신전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0.12.1>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정신전력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를 지휘ㆍ감독한다.
  4. (부서의 설치)
    국방정신전력원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 (교육과정 등)
    국방정신전력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등 그 밖에 국방정신전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교관)
    국방정신전력원에 교관을 두며, 교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 (정원)
    국방정신전력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6771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방정신전력원장


    ②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전력(精神戰力) 및 어학"을 "어학"으로 한다.


    제2조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2
    제4항 중 "부대ㆍ국방정신전력원"을 각각 "부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1200호,2020.12.1>


    이 영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