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12.31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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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敎理)를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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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
2.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3. 군 장병의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
(원장)**①** 국방정신전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0.12.1>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정신전력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를 지휘ㆍ감독한다. -
(부서의 설치)국방정신전력원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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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등)국방정신전력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등 그 밖에 국방정신전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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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국방정신전력원에 교관을 두며, 교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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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국방정신전력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677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방정신전력원장
②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전력(精神戰力) 및 어학"을 "어학"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부대ㆍ국방정신전력원"을 각각 "부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1200호,2020.12.1>
이 영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