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원장)

국방정신전력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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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정신전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0.12.1>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정신전력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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