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임무)

국방정신전력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
2.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3. 군 장병의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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