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임무)
국방정신전력원령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
2.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3. 군 장병의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1. 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
2.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3. 군 장병의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