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수업연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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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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