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기초군사훈련)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위과정 전체 수업연한 중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조정,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군사훈련 시기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4-01-16 법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f9ddb0f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교육과정) 다음 조문 → 제8조 (학위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