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징수법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d8dc730 -
2024-12-31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31c46b5 -
2023-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bb68e6f -
2023-07-18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aa0b6a2 -
2023-03-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fe1395b -
2022-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e8be90 -
2021-12-2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4080aa0 -
2020-12-29
법률: 국세징수법 (전부개정)
@cc7aa18 -
2020-06-09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bfe2d35 -
2020-02-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c679edb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