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원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원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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