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센터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31>
**②** 센터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2.31>
**②** 센터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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