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9.1>
**②** 국장은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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